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하대학교학생(대학원생 포함)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인하대동문장학회라 한다(이하 이 법인이라 부름)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11 (용현동655-12) 비젼프라자 9층 901호 인하대학교총동창회 사무실 내에 둔다.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기타1항의 부대사업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법인이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인하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한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1. 제 6조 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빛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분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름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이사와 감사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이사 중 5인은 동창회로부터 배수 추천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인하대학교 현 동창회장, 직전 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회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1.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장학위원 약간명을 이사회에서 위촉하여 장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장학위원은 이 법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서 정한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사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3.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5인은 4년, 4인은 2년으로 한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이사장 | 진수웅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262 | 2년 |
상임이사 | 홍승홍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227-203 | 2년 |
이사 | 김수식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22-12, 1/2 | 4년 |
이사 | 이종우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21-8 | 4년 |
이사 | 안병준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6-2 | 4년 |
이사 | 홍성완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9-33 | 4년 |
이사 | 김부일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163 | 4년 |
이사 | 정한진 | 서울시 동작구 혹석2동 명수대현대아파트 108-1406 | 2년 |
이사 | 정구복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6동 54-7 | 2년 |
감사 | 문희탁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8-84 | 2년 |
감사 | 김현수 |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451-16 | 1년 |
년도 | 제예금 | 부동산 | 합계 |
1990 | 20,000,000 | 80,000,000 | 100,000,000 |
제정 | 1990년 05월 14일 (설립허가일) | ||
개정 | 1991년 07월 22일 기본재산 증액(120,000,000) | ||
개정 | 1992년 09월 26일 기본재산 증액(140,000,000) | ||
개정 | 1993년 07월 22일 기본재산 증액(160,000,000) | ||
개정 | 1995년 03월 15일 기본재산 증액(246,000,000) | ||
개정 | 1996년 02월 26일 기본재산 증액(276,000,000) | ||
개정 | 1997년 12월 02일 기본재산 증액(366,000,000) | ||
개정 | 1998년 11월 10일 기본재산 증액(401,000,000) | ||
개정 | 2000년 11월 02일 기본재산 증액(574,000,000) | ||
개정 | 2002년 07월 15일 기본재산 증액(704,000,000) | ||
개정 | 2004년 06월 25일 기본재산 증액(867,500,000) | ||
개정 | 2005년 12월 14일 기본재산 증액(1,045,350,000) | ||
개정 | 2008년 08월 01일 기본재산 증액(1,172,650,000) | ||
개정 | 2010년 02월 18일 기본재산 증액(1,185,550,000) | ||
개정 | 2011년 07월 29일 기본재산 증액(1,208,750,000) | ||
개정 | 2013년 01월 04일 기본재산 증액(1,273,750,000) | ||
개정 | 2013년 07월 12일 기본재산 증액(1,773,750,000) | ||
개정 | 2015년 07월 09일 기본재산 증액(1,823,750,000) | ||
개정 | 2017년 04월 05일 소재지변경 | ||
개정 | 2017년 09월 28일 기본재산 증액(1,973,000,000) | ||
개정 | 2018년 05월 04일 조문변경(제19조,21조) 추가 | ||
개정 | 2018년 11월 22일 기본재산 증액(3,594,8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