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소개
인하대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1. 본회는 인하대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는 각 단위동문회(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 지역, 직장, 직능, 기수(동기), 기타 소그룹별 동문회)를 총괄하는 기구의 명칭이며 이하 모든 모임은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단, 사무소의 위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의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3.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광고포함)
4. 웹사이트 운영 및 웹진 발행사업
5. 기타 모교와 본회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6. 각 기관, 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수익사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대학원 포함) 졸업 및 수료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의 재학생 및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의 학교법인 전현직 재단 이사장 및 총장, 명예박사 학위 취득자, 교직원 재직 경력자, 지역사회 및 모교,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의 출석 및 의안제출권
(2) 선거권, 피선거권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3) 회칙 준수 의무
(4) 주소지 및 근무지를 이동하였을 때 본회에 알릴 의무
3. 회원의 권리는 임원 선임 여부에 따라 제한 구분될 수 있으며,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수)을 둔다.
1. 회장 : 1명
2. 명예회장 : 역대 회장 등
3. 자문위원 : 회원의 1% 이내
4. 부회장 : 회원의 1% 이내(수석부회장 1명, 상임부회장 다수, 상근부회장 1명 포함)
5. 전문위원장 : 각 위원회별 1명
6. 이사 : 회원의 1% 이내(실무상임이사 다수 포함)
7. 감사 : 2명

제 8조(임원의 선임)

1. 회장
(1) 회장은 회장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선출한다.
(2) 현 회장은 임기만료 90일 전에 전·현직 임원 중에서 차기 회장 후보(2명이내)를 선정하여 회장추대위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3) 회장추대위원회
① 회장추대위원회 구성은 명예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前2기 역대 회장이 맡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임장 포함)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된 자는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②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시 현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 임기만료 90일에서 60일 사이에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결정하여 현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추천한다.
④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하여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⑤ 총동창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60일 전에 차기 회장 후보자에게 문서로서 추천 사실을 통보한다.(연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명예회장
(1) 명예회장은 역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현 회장이 전현직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과 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결정한다.
(2) 상임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맡는다.
3. 자문위원은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본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부회장
(1) 부회장(수석·상임·상근부회장 포함)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단위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전문위원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6. 이사
(1) 이사는 단위동문회의 추천을 받거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실무상임이사는 단위동문회 임원진과 실무 전문 분야를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각 1명씩을 선출한다.

제 9조(임원의 직무)

1.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총회와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명예회장단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1) 부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되며, 회장 부재(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상임부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등의 회의에 참석한다.
(4)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총괄한다.
4. 전문위원장은 회장 요청으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하기 위해 위원회(기구)를 구성한다. 5. 이사는 총회,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실무상 임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전문 분야 실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또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개시는 신임 회장이 취임하는 해의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후의 1월 31일까지이다.

제 11조(모교 재단 이사 및 평의원 등 파송)

1. 본회는 현 임원 중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를 모교 재단 이사 및 평의원(이하 파송이사라 한다) 등으로 파송할 수 있다.
2. 파송이사는 모교 재단 이사회 및 평의회 등에서 모교와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본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파송이사는 상기 2항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결의가 있을 경우, 그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 4장 회의

제12조(회의 및 소집)

본회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명예회장단회의, 전문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4분기 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감사(2인 동시 요구)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개최 기준으로 한다.
4. 명예회장단회의 : 명예회장 및 회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5. 전문위원회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기구)를 둘 수 있으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임시회의 : 본회 및 모교의 현안과 관련하여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구성 및 임무 권한)

본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명예회장단회의, 임원회의 등의 구성, 임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1) 총회는 회원들을 대표하여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재적위원)한다. 단, 임원 외 회원(정·준·명예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 안건상정이나 의결권 등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2) 총회는 임원선출(회장 및 감사 선출), 사업실적 및 계획안, 결산과 예산안, 회칙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재적위원 10%(위임장 포함)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 개최 방법(장소 등)은 국가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장, 수석·상임·상근 부회장, 실무상임이사, 전문위원장, 감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예산전용, 회비, 규정 제정 및 개정(회칙을 제외한 사무국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전문위원회 상정 안건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임원선임, 사업실적 및 계획안, 결산과 예산안, 회칙 개정 등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임장포함)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명예회장단회의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개최한다.
4.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본회와 모교 발전,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협의하고, 주요 사업 등을 보고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없는 자문회의 성격으로 제한한다.
5. 전문위원회
(1) 전문위원회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2) 전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위임장포함)으로 성원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6.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본회 및 모교의 현안과 관련하여 인하구성원과 지역사회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없는 자문회의 성격으로 제한한다

제 5장 단위동문회

제14조(조직)

본회는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 지부(지역), 분회(직장, 직능, 학번 동기, 동아리 등), 기타 소그룹별(학과(부) 및 지부 등의 골프회·산악회 등) 단위동문회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직의 구성)

1.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 동문회 명칭은 모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를 기준으로하되, 각 단위동문회가 원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지부(지역), 분회(직장, 직능, 입학동기, 동아리 등), 기타 소그룹별(학과(부), 지부 등의 골프회·산악회 등) 단위동문회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본회에 그 명칭과 구성원 등 현황을 알려 단위동문회로 인정받도록 한다.

제16조(조직의 재정 및 활동)

단위동문회의 재정 및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6장 사무국

제17조(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7장 회계

제 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협찬금, 광고비, 사업수익금과 기타 금원으로 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회비 종류는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입회비, 가입비, 단위동문회 분담금 등이있으며, 종류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장 상벌

제21조(목적과 정의)

1. 본회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한다.
2. 포상이라 함은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를 상찬함을 뜻한다.
3. 징계라 함은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또는 모교에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제재하거나 변상하게 함을 뜻한다.

제22조(종류)

1. 포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장은 상패로 가름할 수 있다.
2. 징계는 계고, 공개 사과, 변상, 자격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
3. 공개 사과는 공식회의 석상의 발언 또는 지상 사과로 구분한다.

제23조(집행)

1. 회원 및 사무국 직원의 포상과 징계는 전문(포상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명으로 집행한다.
2. 포상의 경우 포상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회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념패, 공로패, 감사패, 축하패를 수여할 경우, 집행 전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장학

제24조(목적)

모교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장학 및 학술연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장학 육영사업을 수행한다.

제25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조성과 지급
3.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제26조(수혜자수와 지급)

수혜자수 및 지급액은 (재)인하대동문장학회에서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와 그밖의 행정업무는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협조 진행한다.

제27조(회계의 구분)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 10장 부칙

제 28조

제1장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조

본 회칙을 운용함에 있어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1조(경과조치)

1. 제15대 회계연도는 92년 2월말로 한다.
2. 1992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16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92년 5월 1일에서 94년 3월 31일로 한다.
4. 제20대 임원의 임기는 2000년 5월1일부터 2002년 3월 31일로 한다.
5. 본 회칙 개정 이전에 개정 전의 회칙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된 자는 본 회칙에 의하여 명예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 32조

본 회칙은 개정 통과 즉시 발효한다.

1972년 3월 17일 개정
1974년 5월 13일 개정
1979년 8월 24일 개정
1982년 5월 29일 개정
1984년 5월 18일 개정
1988년 5월 26일 개정
1992년 3월 27일 개정
1999년 3월 24일 개정
2001년 5월 5일 개정
2003년 3월 27일 개정
2005년 3월 29일 개정
2010년 3월 18일 개정
2010년 11월 9일 개정
2016년 3월 22일 개정
2018년 3월 27일 개정
2019년 1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30일 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

#별지) 임원의 직무 및 회의 체계도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