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회원 우대 서비스후원금 기부올해행사공지사항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인하대학교총동창회
Inh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총동창회
동문장학회
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사업
동문 네트워크
모교소식
회비/발전기금 기부
인하상회
로그인회원가입
홈›총동창회›회칙
회장 인사말주요사업일반현황사무처안내특별사업
회장 인사말주요사업일반현황사무처안내특별사업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고유번호: 121-89-0132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하대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는 각 단위동문회(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 지역, 직장, 직능, 기수(동기), 기타 소그룹별 동문회)를 총괄하는 기구의 명칭이며 이하 모든 모임은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단, 사무소의 위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모교의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③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광고포함) ④ 웹사이트 운영 및 웹진 발행사업 ⑤ 기타 모교와 본회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⑥ 각 기관, 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수익사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모교(대학원 포함) 졸업 및 수료자 ② 준회원: 모교의 재학생 및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 ③ 명예회원: 전현직 재단 이사장 및 총장, 명예박사 학위 취득자, 교직원 재직 경력자, 지역사회 및 모교·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회의 출석 및 의안제출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각종 회의 참석, 회칙 준수, 주소지 및 근무지 변경 시 본회에 알릴 의무를 진다.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명예회장(역대 회장 등), 자문위원(회원의 1% 이내), 부회장(수석부회장 1명·상임부회장 다수·상근부회장 1명 포함, 회원의 1% 이내), 전문위원장(각 위원회별 1명), 이사(회원의 1% 이내, 실무상임이사 다수 포함),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임)

회장은 회장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선출한다. 회장추대위원회는 명예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前2기 역대 회장이 맡는다. 현 회장은 임기만료 90일 전에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되며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재정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개시는 신임 회장이 취임하는 해의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후의 1월 31일까지이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 및 소집)

본회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명예회장단회의, 전문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회의 구성 및 임무 권한)

총회는 회원들을 대표하여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기준으로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총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단위동문회

단위동문회 규정

단위동문회는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 지역, 직장, 직능, 기수(동기), 기타 소그룹별로 구성할 수 있다. 단위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된다. 단위동문회는 본회의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 회계 · 장학 · 부칙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상근부회장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괄한다.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상근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결정한다.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납부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장학

본회는 후진육영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며,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장학 사업은 인하대동문장학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사무국(032-887-234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인하대학교총동창회
INH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인하영광 · 仁荷榮光

친목공영 | 모교후원 | 후진육영

사무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11, 비젼프라자 901호

TEL 032-887-2345 | FAX 032-887-2211

inha@inhain.com

회비 계좌

하나은행 748-910001-07005

우리은행 256-454416-13-001

(예금주: 인하대학교총동창회)

Copyright © 2026 인하대학교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