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인하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인하대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② 본회는 각 단위동문회(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부), 지역, 직장, 직능, 기수(동기), 기타 소그룹별 동문회)를 총괄하는 기구의 명칭이며 이하 모든 모임은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단, 사무소의 위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모교의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③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광고포함) ④ 웹사이트 운영 및 웹진 발행사업 ⑤ 기타 모교와 본회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⑥ 각 기관, 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수익사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모교(대학원 포함) 졸업 및 수료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의 재학생 및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의 학교법인 전현직 재단 이사장 및 총장, 명예박사 학위 취득자, 교직원 재직 경력자, 지역사회 및 모교,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의 권리 · 회의 출석 및 의안제출권 · 선거권, 피선거권 ② 회원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 회칙 준수 의무 · 주소지 및 근무지 이동 시 본회에 알릴 의무 ③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명예회장 : 역대 회장 등 ③ 자문위원 : 회원의 1% 이내 ④ 부회장 : 회원의 1% 이내(수석부회장 1명, 상임부회장 다수, 상근부회장 1명 포함) ⑤ 전문위원장 : 각 위원회별 1명 ⑥ 이사 : 회원의 1% 이내(실무상임이사 다수 포함) ⑦ 감사 : 2명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담당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④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에게 추대한다. ③ 부회장·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전문위원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문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총회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5장 단위동문회
제14조 (단위동문회의 종류)
단위동문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단과대학 동문회: 각 단과대학 졸업 동문으로 구성 ② 학과(부) 동문회: 동일 학과(부) 졸업 동문으로 구성 ③ 지역 동문회: 동일 지역 거주 동문으로 구성 ④ 직능 동문회: 동일 직종 또는 직능 동문으로 구성 ⑤ 기수(동기) 동문회: 동일 입학 년도 동문으로 구성
제15조 (단위동문회)
단위동문회는 본회의 산하 조직으로서 단과대학, 학과(부), 지역, 직능, 기수(동기), 기타 소그룹별 동문회를 말한다.
제16조 (단위동문회의 지원)
본회는 단위동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한다. 단위동문회는 활동 현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
제17조 (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상근부회장이 겸직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회계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①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0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수익사업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장 상벌
제21조 (포상)
본회는 모교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수여한다. ① 자랑스러운 인하인상 ② 인하비룡대상 (학술교육/산업기술경영/정치사회/문화예술체육/인하사랑 5개 부문) ③ 공로상 ④ 표창 ⑤ 감사패 ⑥ 인하참스승상
제22조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자격 정지 ③ 제명
제23조 (재심)
징계를 받은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장학
제24조 (장학사업)
본회는 모교 재학생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재)인하대동문장학회(이하 장학회)를 운영한다.
제25조 (장학금 종류)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정위탁장학금: 개인 또는 단체가 지정한 조건으로 장학회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② 단체/개인장학기금: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③ 본회 신입장학금: 인하대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26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연 2회(1학기,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지급한다.
제27조 (기금 관리)
장학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장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28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9조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30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임원의 직무 및 회의 체계도

